서브이미지

플러스알파Q&A

보험에서 보호2종으로 변경된 경우...

치료받으시는 도중 2008년 3월 6일에 보험에서 보호2종으로 변경되셨는데 청구를 하다 3월 3일 진료내용을 보호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최은정

작성일2008.03.28

강혜숙

| 2008.03.28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고객님.^^

보험종별이 변경된 경우는
차트를 각각 만들어 해당 진료내역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의료급여자격으로 변경된 기존 차트의 종별구분과 증번호 등을
다시 건강보험 자격으로 복구하신 뒤 저장하여 주시고요,

3월 6일 진료분부터는 새로 만든 의료급여자격 차트에 입력하여 주세요.

진행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