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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청구삭감 됐을 때요..

일련번호 나오잖아요.
어디어디서 삭감되었다는 번호요. 어디서 확인하는 건가요?
요양비착오 삭감은 재료대에서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재료대 분명히 신고후에 진료비재계산했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보통처치는 하루에 한치만 해당되는 건가요?
질문이 좀 많죠> -.-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03.18

강혜숙

|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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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올려주신 물음에 답변을 드립니다.

청구명세서 내역 확인하시려면,,,

통보서의 일련번호는 청구명세서의 일련번호이므로
해당 청구파일에서 확인하시는데요,

① 보험청구 화면 하단의 [청구명세서보기] 클릭
② 청구파일확인 창에서 보시고자 하는 청구년월 선택 후 [청구명세서보기] 클릭
③ 진료비청구서 창에서 [명세서보기] 클릭
④ 명세서 창에서
오른쪽에 그 달에 청구한 명세서 일련번호와 수진자명 목록이 표시되어 있으며,
조정된 수진자의 일련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청구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보서 개인별조정내역의 줄번호는 해당 명세서의 줄번호와 같습니다.

요양급여비 산정기준착오는,,,

말그대로 정해진 기준대로 청구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재료대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행위, 수량 등이 잘못 적용되어 청구된 경우입니다.

재료대가 조정된 경우이시면,
[기초자료->수가자료]에서 해당 재료의 단가가 상한금액과 비교하여
신고하신 단가로 맞게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세요.

보통처치에 대해서는,,,

하루에 청구 가능한 치아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수량이 많다고 판단하셨으면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님,,,

조정되신 내역 확인 과정 중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처와 함께 리플 올려주세요.
원격으로 함께 확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평안하세요~~^^

박선희

|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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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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