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태언
작성일2008.02.20
강혜숙
| 2008.02.20
안녕하세요, 고객님.^^치아가 잇몸으로 덮여 있어 보이지 않는 경우에만 매복치로 적용 가능하시고요,치관 일부가 잇몸 밖으로 맹출된 상태에서치근을 분리하여 발치하셨으면 난발치로 적용해 주세요.상병은 치아의 굳음증으로 적용 가능하시고요,치근 분리하여 발치함 등을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아직 청구 전이시면 내용 수정해 주시고요,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고객님,,,평안한 저녁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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