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구강내소염술과 발치료 각각 100% 청구 가능하시고요, 발치하시게 된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따듯한 하루로 보내세요~~^^
박선희
| 2008.02.15
신경치료시 근관세척은 5번까지 된다고 알고 있구요. 그이후엔 상병명을 k04.7로 바꿔서 근관세척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근관세척은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환자분께서 치근단쪽 염증이 쉽게 빠지지 않아 신경치료가 엄청 길어질듯 한데요.... 그리고 소아환자도 fc change 5회만 가능한 건가요?
강혜숙
| 2008.02.15
심한 근단주위농양으로 세척횟수가 5회를 넘기는 경우 특별히 몇 회까지만 인정한다라고 정해진 기준은 없으므로
일단 6회째에 세척기간이 길어지는 사유를 서술 한 번 해주시고요, 이후 9, 10회(이 정도이시면 발치를 하셔야 할듯...)이상 계속하신다면 그 때에도 서술을 해주세요.
그리고,,,
FC 교환은 보통처치로 적용하여 일반적으로 2,3회 정도 청구 가능한데요, 그 이상의 경우는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