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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레이저 지각과민처치

이제 보험적용이 되지않는지.....
이번 달에는 다 조정되었습니다.
아님 보험인정이 되는 레이저 회사가 지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이춘선

작성일2008.02.14

강혜숙

|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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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200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는
사용 중이신 레이저 장비가 '지각과민처치' 용도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면
레이저 지각과민처치를 인정받으실 수 없으세요.

장비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장비업체에 문의하신 후
처리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따듯한 저녁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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