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춘선
작성일2008.02.14
강혜숙
| 2008.02.14
안녕하세요, 고객님.^^200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는사용 중이신 레이저 장비가 '지각과민처치' 용도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면레이저 지각과민처치를 인정받으실 수 없으세요.장비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장비업체에 문의하신 후처리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따듯한 저녁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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