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플러스알파Q&A

인사돌 처방이요

보험인정 기준은 알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치주소파 하신 분들은 처방할 수 없는 건가요?
만일 된다면 내역설명은 어떤식으로 해드려야 하나요?
4주 원하셔서 일단은 2정씩 3회 7일분 해드렸거든요.
일주일 텀으로 4주동안 해드려도 무리가 없을 런지요?
삭감이 항상 되서 좀 불안하네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01.24

강혜숙

| 2008.01.24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고객님.^^

인사돌정은 보험인정기준 외에는
약값의 전액을 환자본인부담으로 처방해 주셔야 하므로

치주소파술과 동반하여 보험으로 처방하셨으면
조정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평안한 저녁시간으로 보내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