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01.22
강혜숙
| 2008.01.22
네, 맞습니다.^^재근관치료시에는 발수 대신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로 청구하며,이전 근관치료 완료 후 30일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모든 근관치료 행위료는 100% 청구합니다.재근관치료임을 서술해 주시고요.올려드린 답변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따듯한 오후시간으로 보내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