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나인이 치료재료 단가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하라고
나와있는데 이런 메세지가 안오다가 요새 들어서 오거든요.
후지나인이 상한금액이 조정이 되었나요?
조정이 되었다면 얼만지 알수 있을까요? 수정을 뭐뭐 해야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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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