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은숙
작성일2008.01.04
강혜숙
| 2008.01.04
안녕하세요, 고객님.^^발치 후 10일 이상 경과되어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한 경우이면 치조골성형술료 100% 산정 가능하시고요, 10일 이내에는 50%만 산정합니다.시술료는 1치당 산정하시고요.올려드린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2008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福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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