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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유치 치수절단 후 re-endo??

치수절단후 3개월 후에 염증이 생겨서 즉발근충을 했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근관세척만 청구하나요??
아님 pe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강자영

작성일2007.12.22

강혜숙

| 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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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치수절단한 치아에 발수 당일 근충까지 시행하신 경우
즉발근충료 청구 가능하시고요,

3개월 전 치수절단 후 염증으로 발수 및 당일 근충하게 됨을
서술해 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건강한 주말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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