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자영
작성일2007.12.22
강혜숙
| 2007.12.22
안녕하세요, 고객님.^^치수절단한 치아에 발수 당일 근충까지 시행하신 경우 즉발근충료 청구 가능하시고요, 3개월 전 치수절단 후 염증으로 발수 및 당일 근충하게 됨을 서술해 주세요.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건강한 주말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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