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보험치료를 받으시고
카드결제를 하셨는데
자료제출할때 보험진료부분은
그냥 다 현금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카드/현금을 따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신용카드공제랑 이중이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카드결제를 하셨는데
자료제출할때 보험진료부분은
그냥 다 현금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카드/현금을 따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신용카드공제랑 이중이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