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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증빙자료제출

환자분이 보험치료를 받으시고
카드결제를 하셨는데
자료제출할때 보험진료부분은
그냥 다 현금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카드/현금을 따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신용카드공제랑 이중이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배효진

작성일2007.12.10

신은지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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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효진 고객님^^


신용카드공제와 이중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부분은 환자성명,주민등록번호,수납일자,수납금액만 들어가게 됩니다.

결제구분에 현금/카드 입력해 놓으신 것은 소득공제신고파일 작성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중처리 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답변되셨나요?
언제든지 궁금한점 있으시면 글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박경혜

|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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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결제구분에 현금/카드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혜숙

| 20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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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현금, 카드 등의 수납구분은
프로그램상에서 영수증 발급시 필요한 부분이며,

작년까지는 국세청에서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시
현금, 카드 등의 수납구분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또 어떤 형식으로 소득공제자료를 요청할지 알 수 없으므로
수납구분을 정확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려드린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2008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福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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