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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소득공제.. 받지않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신고할때 보험부분과 일반진료 모두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보험되는 부분을 환자분께 따로 돈을 받지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경우 차트입력에서 수납부분을 0원으로 입력했어요.
근데 영수증발급을 하면 그 금액까지 소득공제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경우는 삭제하면 되지만 국세청으로 보내는 경우는
그냥 받지않은 금액까지 소득공제액으로 표시되는것 아닌가요?
혹시 제가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건가요?
소득공제신고해야하니 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

작성자주문옥

작성일2007.12.04

신은지

|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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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문옥 고객님^^

전화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연말정산용확인서를 출력하실때 기간 설정하시고,
소득공제대상액을 병원수납금액으로 표시에 체크하시고 검색하시면
병원에서 수납하신 내역으로 소득공제액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신고하실 때는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만 들어가며,
수납금액은 입력하신 그대로 신고됩니다.

답변되셨나요?
언제든지 궁금한점 있으시면 글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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