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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환자중에 38년 2월 26일생이신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몇일전 처음 내원하셔서 46,47치아에 pe3를 하셨는데....
본인 부담금액이 18940원이나 나왔어요....고령이신데 금액이 너무 많으신듯해서요..
60세이상이면 금액의 %가 틀려지는걸루 알고있는데...앤드컴에서 나오는 금액대로 받긴 했는데..뭐가 잘못 됐는지 봐주세요??..아님 정확한 금액인가요??...
2005년5월 18일 방문....46,47.....pe3, pe3, bh2, x1....

작성자도깨비놀이터

작성일2005.05.20

강혜숙

|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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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만65세 이상이신 노인환자분의 본인부담액 산정기준을 말씀드려요.

총진료비가 17,000원 이상이면(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는 총진료비가 15,000원 이상이면)
정률제가 적용되어 본인부담액은 총진료비의 30%로 계산되며,

총진료비가 17,000원 미만이면(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는 총진료비가 15,000원 미만이면)
정액제가 적용되어 본인부담액은 1,500원으로 계산됩니다.

#46,47 치아의 발수, 하치조전달2, 표준촬영을 하게 되면 62,003원의 총진료비가 계산되며, 총진료비가 17,000원 이상이므로 정률(총진료비의 30%)로 적용하여 본인부담액은 18,600원으로 계산됩니다.

앤드윈의 기본 묶음코드로 입력한 것이므로 발수나 마취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에 따라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의 적용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앤드윈에서 계산된 금액대로 수납하면 되셔요.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혹시 설명이 미흡하였으면 리플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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