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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누락청구

7월달 환자중에 청구 안된게 있는데... 10월달에 가능한 건가요?
누락청구 가능한게 기간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해가 바뀌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정은미

작성일2007.11.03

강혜숙

| 200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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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청구된 적이 없는 보험진료건에 대해서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언제든 청구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가능한 기간내에 누락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원청구, 누락청구, 추가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보완청구(지급불능재청구)는 통보일자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사조정신청은 통보일자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은 통보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건강한 주말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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