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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11월부터 변경되는 치근활택술에 대해서..

심평원 고시에 의하면 치근활택술이 11월 1일 부터 변경되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현재 30일 이내, 동일 부위 치근활택술 시 치주후처치,
31일 ~ 90일 이내, 동일 부위 치근활택술 시 50%
90일 이후, 동일 부위 치근활택술 시 100%
이것이 어떻게 바뀐 건지요?

바른 답변 부탁 드릴께요^^~

작성자최혜영

작성일2007.10.31

신은지

|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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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혜영고객님.^^

현재 치근활택술은

30일 이내, 동일 부위 치근활택술 시 치주후처치,
31일 ~ 90일 이내, 동일 부위 치근활택술 시 50%
90일 이후, 동일 부위 치근활택술 시 100% 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평원 고시내용은 이 부분이 삭제 되는 것이 아니라

- 동일 부위에 2회 이상을 시행한 경우 2회째 이후에는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한다.
이 부분이 삭제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30일 이내, 동일 부위 치근활택술 시 치주후처치,
31일 ~ 90일 이내, 동일 부위 치근활택술 시 50%
90일 이후, 동일 부위 치근활택술 시 100%

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되셨나요?
언제든지 궁금하시점 있으시면 글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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