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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현금영수증발행후..

소득공제 자료제출때문에 그러는데요..
처음으로 하는 거라...^^;;;
현금영수증 발행했는 것을 어디에 체크하는 건가요..?
그리고 가족단위로 발급했을때..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금영수증은 오천원미만이면 발급이 안되자나요..
근데 가족으로 묶어서 해버린 것들중 금액이 발급이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작성자강진영

작성일2007.10.06

신은지

| 20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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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진영 고객님^^ 앤드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지금 가족분 입력된 차트의 수납금액을 0원으로 바꿔 주세요.

현금영수증 발행하신 분의 차트상에서 일반진료로 하고

수납금액에 가족분들 총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넣어주시고

진료차트에서 상단메뉴 중에 [영수증/증명서발급]→[일일영수증인쇄]에서

우측하단에 있는 '현금영수증발행'에 체크하시고 승인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되셨나요?

좋은하루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올려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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