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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잇몸치료..

1. 7개월전에 전악스켈링과 cu.을 시행했는데요... 8개월만에 환자분이 아파서 내원하셨어요.. 14~17까지 x-ray촬영하고 바로 cu.을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다시 스켈링이 들어가야지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2. root planning시 마취가 들어가도 청구될 수가 있나요?

3. 환자분이 내원하셨는데 스켈링 원하지 않고 아픈 부분만 부분스켈링을 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만 스켈링 보험으로 하고 cu.들어가면 청구가 되는 건가요?

작성자정은미

작성일2007.10.04

신은지

|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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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은미 고객님^^ 앤드컴입니다.


1. 동일부위에 치주소파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
서술에 '동일부위재시술함, 언제 치석제거 했는지' 써주시고
재진으로 치주소파만 청구 하시면 됩니다.

2. 마취하셨으면 그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3. 네, 부분치석제거 적용하시고 치주소파 청구 하시면 됩니다.


답변되셨나요?

좋은하루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올려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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