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칫솔과 치약을 구입하셔서 총 금액이 12900정도 나와서
현금영수증을 원하시는데요...
이럴땐 해드려도 상관이 없나요???
그런데 현금영수증은 5000원미만일 경우에는 안되는 거쟎아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우선 현금영수증은 해드렸는데요,,,
그럼 혹 카드결제시에도 5000원 미만일 경우에도 결제가 불가능한 건지요??
그리고 두분의 환자분금액을 합계금액을 발행이 어렵다했는데..
가족이어두 안된다는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09.07
신은지
| 2007.09.07
안녕하세요~ 김현주 고객님, 앤드컴입니다.^^
1. 현금영수증 발행하실때
진료비와 칫솔과 치약 구입하신 것은 따로 구분해서 발행하셔야합니다.
다만, 진료비 2500원은 금액이 5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릴수 없습니다.
2. 카드결제시 5000원 미만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최소 결제 금액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3. 가족이더라도 진료받으신 분에 따라서 각각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부모님과 자녀) 이용내역도 신청하여 합산된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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