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불가-M002-선택의료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이라구 뜨고.. 저장을 하니 안된다는 메시지가 뜨네요..
선택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그쪽에서 진료의뢰서를 가져와야 한다는..
휴~ 뭐가 이리 복잡한지..
그럼 이분은 여기서 치료를 못받는건가요??

작성자이미숙
작성일2007.08.31
신은지
| 2007.08.31
안녕하세요~ 이미숙 고객님, 앤드컴입니다.^^
1종 환자분중에 M002-선택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이라고 나오시는 분은
지정하신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내원하신 분만 보험청구 가능하십니다.
진료의뢰서를 받아 오셨을 경우,
진료차트 작성하시고 [진료내역저장] 누르신
다음에 승인요청 창에서 오른쪽 진료확인번호 위쪽에 있는
본인부담여부를 클릭하시고
"B005 : 선택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승인요청]하시면 됩니다.
진료의뢰서를 안 받아 오셨을 경우,
일반으로 적용해서 총진료비 그대로 받아 주시면 됩니다.
답변되셨나요?
좋은하루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올려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혜숙
| 2007.09.01
안녕하세요, 고객님.^^
의료급여1,2종 환자의 진료내역을 보험청구 하시려면
반드시 승인번호를 필요로 하며,
승인번호를 받지 않고 보험청구작업을 하시게 되면
청구작업 도중 '승인번호 오류'로 청구작업을 계속 진행하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환자분이 본인액 1,500원을 부담하시려면
선택기관으로 지정하신 병원에 가셔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분이 부담하셔야 하며,
이 경우는 보험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로 적용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9월 한달도 건강히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