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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의료급여환자

수신자 자격조회창에
보험처리불가-M002-선택의료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이라구 뜨고.. 저장을 하니 안된다는 메시지가 뜨네요..
선택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그쪽에서 진료의뢰서를 가져와야 한다는..
휴~ 뭐가 이리 복잡한지..
그럼 이분은 여기서 치료를 못받는건가요??

작성자이미숙

작성일2007.08.31

신은지

|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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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숙 고객님, 앤드컴입니다.^^

1종 환자분중에 M002-선택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이라고 나오시는 분은

지정하신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내원하신 분만 보험청구 가능하십니다.


진료의뢰서를 받아 오셨을 경우,

진료차트 작성하시고 [진료내역저장] 누르신

다음에 승인요청 창에서 오른쪽 진료확인번호 위쪽에 있는

본인부담여부를 클릭하시고

"B005 : 선택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승인요청]하시면 됩니다.


진료의뢰서를 안 받아 오셨을 경우,

일반으로 적용해서 총진료비 그대로 받아 주시면 됩니다.


답변되셨나요?

좋은하루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올려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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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를 받아오지 않아 승인요청 안하고 닫기창을 누르니까
본인액 1500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그냥 이대로 청구해도 되나요?

강혜숙

|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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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의료급여1,2종 환자의 진료내역을 보험청구 하시려면
반드시 승인번호를 필요로 하며,

승인번호를 받지 않고 보험청구작업을 하시게 되면
청구작업 도중 '승인번호 오류'로 청구작업을 계속 진행하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환자분이 본인액 1,500원을 부담하시려면
선택기관으로 지정하신 병원에 가셔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분이 부담하셔야 하며,
이 경우는 보험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로 적용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9월 한달도 건강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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