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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과잉치발치

전치부 과잉치발치를 2개 발치했는데 매복되어 있어서 골을 깨고 발치했는데
청구할때 매복치로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송연진

작성일2007.08.30

신은지

|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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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연진 고객님, 앤드컴입니다.^^


치아가 매복되어 있어 골을 절제하고 발치한 경우이시면,
골내에 유착된 치아의 분리술도 동반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이시면 완전매복치로 청구해 주시면 되며,

과잉치 발치의 경우이므로
K00.1 과잉치 상병 적용하시고,
몇 번과 몇 번 사이 과잉치 발치함을 서술해 주세요.


매복치 적용 기준

치아분리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복잡매복치

치관의 2/3 이상이 치조골 내에 매복되어 있어
골절제와 치아분리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완전매복치

위의 두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매복치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좋은하루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올려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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