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희숙
작성일2007.08.25
강혜숙
| 2007.08.25
안녕하세요, 고객님.^^레이저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시앤드윈의 해당 묶음코드는 'LSDT'이며,주처치 창의 [치아질환]에 분류되어 있습니다.지각과민처치는 치아당 산정하며,1회당 4~6치아 정도만 인정되므로 다수개 치아를 치료하셨을 경우는주된 치아만 선택하여 청구해 주세요.동일 치아의 재치료시약물도포나 이온도입법에 의한 처치는 2~3회 정도 인정되나레이저 처치는 1회 정도만 인정됩니다.청구에 앞서 장비 신고해 주시고요.답변이 되었는지요?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건강한 주말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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