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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레이저청구

지각과민처치를 위해서 레이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보험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최희숙

작성일2007.08.25

강혜숙

| 200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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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레이저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시

앤드윈의 해당 묶음코드는 'LSDT'이며,
주처치 창의 [치아질환]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각과민처치는 치아당 산정하며,

1회당 4~6치아 정도만 인정되므로 다수개 치아를 치료하셨을 경우는
주된 치아만 선택하여 청구해 주세요.

동일 치아의 재치료시
약물도포나 이온도입법에 의한 처치는 2~3회 정도 인정되나
레이저 처치는 1회 정도만 인정됩니다.

청구에 앞서 장비 신고해 주시고요.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건강한 주말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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