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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동시 처치시

신경치료 세척 확대와 구강내 소염술은 100대 50으로 하면되나요???
발수와 구강내소염술은 어케 청구하나요
스케일링과 치주소파와 구강내소염술도 함께 알려주세요
엔드컴과 심평원 둘다 물어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답답.....
글구 동시처치시 상병명을 다르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유태성

작성일2007.08.21

강혜숙

|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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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치근단농양으로 신경치료와 구강내소염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
발수시에만 구강내소염술의 청구가 가능하며, 세척 확대시에는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수와 구강내소염술을 함께 청구할 때는 두 시술의 수가를 비교하여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로 청구하시고요.

상병은 동일 상병(K04.7)으로 적용합니다.

스케일링, 치주소파 등의 치주처치와 구강내소염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도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로 청구합니다.

다만, 치주처치는 만성질환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급성질환(K05.2)에 시행하는 구강내소염술과 함께 청구하실 때는 조정될 수도 있으므로
시술 사유를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건강한 하루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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