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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선고정장치에 대하여

치아탈구시 와이어와 레진을 이용하여 고정술을 진행하는데요,

한달이내에 와이어가 탈락하여 재시술시 청구는 가능한지요?

또한 나중에 제거시 청구는 고정장치 제거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장용진

작성일2007.07.27

강혜숙

|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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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고정술의 재시술시 산정방법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시술 후 30일 이내이면 고정술료의 50%, 30일 초과이면 고정술료 100%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와이어의 탈락으로 재시술함을 서술해 주시고요,

이후 고정장치의 제거(1악당)도 산정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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