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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수신자 자격조회시

수신자 자격조회시 창에 급여 제한일에 빨간 글씨로 2007-04-01로 표시되는데요
왜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분입니다.

작성자조지혜

작성일2007.07.20

강혜숙

|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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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표시된 날짜부터 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없다는 의미이며,
환자분께서 공단(지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조지혜

|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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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럼 총진료비를 받아야하는거죠?

강혜숙

|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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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험 적용이 안되므로 일반진료로 하여 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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