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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변경되는 제도

월청구건은 기존과 다를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를 사용하여 조회를 한다고 하는데 모든 환자에 대하여
수진자자격조회를 하고 진료번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인지요?
공단과 치협의 주장이 너무 달라 혼동스럽습니다.

작성자이영미

작성일2007.07.09

관리자

|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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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환자에 대하여 수진자 자격조회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조회합니다.
그러나 진료확인번호는 의료보호(급여)환자만 해당됩니다.
보험환자는 진료확인번호가 필요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7월부터 변경되는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미

|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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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증을 지참한 환자에게도 인증서 통해 자격조회를 해야하는 건지요?
진료확인번호는 어떤 이유로 하는것인지 공지사항을 참고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강혜숙

|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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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자격조회결과는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가장 최근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의료보험증 보다는
자격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진료확인번호는 의료급여 1,2종 환자의 경우에만 필요한 것으로
의료급여환자의 자격확인 후 진료내역을 인정해주는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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