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료 신고 때문에 그러는데요
재료신고할때 재료 기준량이 있잖아요
심사평가원에서 재료 구입신고하고 나서 (실제로 재료가 많이 남아있어도) 새로 구입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삭감된다고 하는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해진 기준량에 맞게 재료를 쓰고 다시 구입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쓴 재료 수량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말감 같은 경우는 단위가 72면으로 되어있는데
구입량을 5로 하면 72 * 5 해서 360이 나오는데 그만큼 쓸수 있는양이 되는건가요?
도무지 재료수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모르고 재료가 그냥 남아있다고 해서 놔두고 쓰면 신고한 양이 지나면 나중에 삭감되버리면 문제가 될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재료신고할때 재료 기준량이 있잖아요
심사평가원에서 재료 구입신고하고 나서 (실제로 재료가 많이 남아있어도) 새로 구입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삭감된다고 하는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해진 기준량에 맞게 재료를 쓰고 다시 구입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쓴 재료 수량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말감 같은 경우는 단위가 72면으로 되어있는데
구입량을 5로 하면 72 * 5 해서 360이 나오는데 그만큼 쓸수 있는양이 되는건가요?
도무지 재료수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모르고 재료가 그냥 남아있다고 해서 놔두고 쓰면 신고한 양이 지나면 나중에 삭감되버리면 문제가 될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