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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재료 수량

안녕하세요 재료 신고 때문에 그러는데요
재료신고할때 재료 기준량이 있잖아요
심사평가원에서 재료 구입신고하고 나서 (실제로 재료가 많이 남아있어도) 새로 구입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삭감된다고 하는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해진 기준량에 맞게 재료를 쓰고 다시 구입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쓴 재료 수량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말감 같은 경우는 단위가 72면으로 되어있는데
구입량을 5로 하면 72 * 5 해서 360이 나오는데 그만큼 쓸수 있는양이 되는건가요?

도무지 재료수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모르고 재료가 그냥 남아있다고 해서 놔두고 쓰면 신고한 양이 지나면 나중에 삭감되버리면 문제가 될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작성자임소정

작성일2007.06.26

신은지

|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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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소정 고객님, 앤드컴입니다.^^


병원급의 경우는 신고된 재료의 사용량을 체크합니다만,
의원급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재료 사용량 체크까지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입하신 내역대로만 정확히 신고해주시면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재료별 사용량을 확인해 보시려면,

ANDWIN 메인화면에서 [재무통계] → [통계분석] → [치료내역] 에 들어가신 다음,
기간 선택하시고 대상에 약,재료로 선택하신 후 분석시작 버튼 누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답변되셨나요?^^

좋은하루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올려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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