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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현금영수증

2535번 글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와같은 문제로 국세청에 전화문의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담원하시는 말씀이 같은 가족이라도 현금영수증은 건당 발급하므로 5000원이상 진료받은 환자만 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3500원과 14000원 진료비는 14000원만 영수증발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헷갈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엄미옥

작성일2007.06.08

강혜숙

|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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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여기서 말하는 '건당'의 의미는 진료건당이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하는 1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두 환자의 진료비 17,500원을 한 환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한 환자는 결제한 금액이 없으므로 수납금액에 0원으로 입력하시고,
실제 결제한 환자의 수납금액을 17,500원으로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평안한 저녁시간으로 보내세요~~^^

엄미옥

|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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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쪽 말씀이 맞는건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보험정보Q&A 현금영수증이란 글을 읽고 다시한번 국세청현금영수증상담원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진료비를 한사람이 내셨어도 현금영수증은 5000원이상만 발급을해야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진료받은 본인앞으로 발급하라고 하시는데요 두곳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달라 어느쪽 말씀을 따라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강혜숙

|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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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세청에서 말씀해 주신대로 적용하셔서

5천원 이상인 진료분만 현금영수증 발행해 주시고,
5천원 미만의 진료분은 추후 연말정산용확인서 발급 방법을 이용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승인을 받으실 때도 본인 앞으로 발급 받으시면
추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족분들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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