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케인 의약품신고할때 분기별신고를 하라고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3월달에 최초신고를 한번 했는데.
그럼 몇월에 다시 신고를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3월달에 최초신고를 한번 했는데.
그럼 몇월에 다시 신고를 하는 건가요?

작성자최민경
작성일2007.06.08
신은지
| 2007.06.08
안녕하세요~ 최민경 고객님, 앤드컴입니다.^^
병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의약품도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의약품 신고 기간과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4분기 : 1,2,3월에 구입한 의약품의 실구입 내역 → 4월 14일까지 제출
② 2/4분기 : 4,5,6월에 구입한 의약품의 실구입 내역 → 7월 14일까지 제출
③ 3/4분기 : 7,8,9월에 구입한 의약품의 실구입 내역 → 10월 14일까지 제출
④ 4/4분기 : 10,11,12월에 구입한 의약품의 실구입 내역 → 다음해, 1월 14일까지 제출
따라서, 고객님께서 3월에 최초 구입신고 하신 의약품을 포함해서
1/4분기 의약품 신고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좋은하루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올려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