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플러스알파Q&A

치과재료

이번달 재료신고를 29일에 했어요..
어쩌다보니 늦어져버렸는데요...
그리고 청구를 오늘해서 보내려고 하는데요..
재료신고는 보험청구 일주일전에 하라고 했었는데..
3일만에 보험청구해도 상관없는건지....ㅡㅡ?

작성자이미숙

작성일2007.05.31

강혜숙

| 2007.05.31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료재료구입신고와 보험청구 사이 1주일의 간격은 심평원에서 정한 것으로
치료재료구입신고건을 처리하는데 최소 1주일 정도 예상하여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월에 구입한 재료의 구입단가와 이전 신고된 재료의 구입단가가 동일하다면
재료구입신고와 관계없이 청구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구입단가에 변동이 있다면
재료구입신고 후 1주일 뒤에 청구작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