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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근단 활택술에 관해서~~

5/14 23 침윤마취 치근면 활택술 시행하였습니다...
치근면 활택술 50%(1/3악당)
치근면 활택술 (1/3악당)
뭐가 맞는겁니까..??? 두개는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또 5/21 14번 BS1 치근면 활택술 시행 하였습니다... 마취는 뭐가 맞는거구.... 어떻게 하면 틀리는 건가여....????


다른분
3/7날 27번 BS1 치근면활택술 시행하시고
46 로컬스켈링
41,31 로컬 스켈링 하시고

3/14날
46,41,31 R/C 하셨는데 이건 치주 후처치인가여...???
그후 5/1날
46 침윤마취 치근면 활택술 하셨는데...... 가능 한건가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ㅡ^
초보라서 궁금한게 많네요..

작성자이영호

작성일2007.05.30

강혜숙

|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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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윤마취와 치근활택술은 1/3악당이 산정 단위이므로
5월 14일 23번의 침윤마취와 치근활택술은 각각 50%로 산정하여
수량을 0.5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1악을 1/3악으로 구분(7654/321123/4567)할 때,

구치부(4567)의 경우
1~2개는 해당 치주수술료의 50% 산정, 3~4개는 해당 치주수술료 100%로 산정하며,

전치부(321123)의 경우
1~3개는 해당 치주수술료의 50% 산정, 4~6개는 해당 치주수술료 100% 산정합니다.

23번 치주수술시 침윤마취나 전달마취 모두 가능하며,
14번은 구치부이므로 전달마취(BS1) 산정 가능합니다.


다른 환자분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3/7]
#27 -> 후상치조전달마취(BS1) + 치근활택술 × 0.5
#46,#41,#31 -> 치석제거 × 1.0

[3/14]
#46,#41,#31 -> R/C가 치근활택술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치근활택술 × 1.0

[5/1]
#46 -> 침윤마취 × 0.5 + 치근활택술 × 0.25

치근활택술 재시술시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의 경우 치근활택술료의 50%만 산정하는데,
46번 치아 한 개만 시술하였으므로 50%에 대해 다시 50%만 산정하여 수량을 0.25로 조정해 주셔야 하며, 동일부위 재치근활택술임을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올려드린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이영호

|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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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46,41,31 R/C가..치근활택술이 아니구여... 저희는 치석제거 하신분들 그부위 정기적으로 1주일 혹은 1달 혹은 2~3달 간격으로 계속 그부위 잇몸치료 해드려여...그래서 챠팅에....치주 후처치로 하고 있는데 잘못 된거 아닌가 해서여...
치석 제거 후에.....오시는거 치주 후처치 라고 해도 되는건가여???
만약 된다면...처음 치석제거후 몇번 까지 가능 한건가여???
안된다면... 계속치석제거로 재진으로 챠팅해도 되는건가여....????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혜숙

|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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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상태가 좋지 않아 치석제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주처치를 시행하는 경우이시면 처치 기간에 따라 치주후처치 또는 치석제거로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다수의 환자에서 이러한 처치 과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는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치료 후 관리차원에서 시행한 경우이시면 비급여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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