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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여...?

2007년 3월3일 12번과 43번을 로컬스켈링 받으셨는데...

그후 3월17일 전체 스켈링 받으셨습니다

그후로두 1달에 1번씩 12번과 43번을 로컬스켈링 받고 계신데.....

치주후처치로 청구 해야 하나요...아니면...치석제거로 청구 해야 하나요....

또 치주 후처치라면....몇번까지 후처치가 가능한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런 상황에 맞는 상병들 좀.... 알려주세여..

급성이란 말이 들어가는 상병은 사용 불가능인건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이영호

작성일2007.05.30

강혜숙

|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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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스켈링의 경우는 이후 치주수술이 없어도 급여로 인정됩니다만,
전체스켈링의 경우는 이후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이 시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어야만 급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3월 3일의 12, 43번 부분스켈링은 스켈링(SC2) × 0.5로 청구하시고,
이후 한달에 한번씩 동일부위에 시행하시는 부분스켈링은 동일부위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시되 '동일부위 재스켈링함'을 서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동일부위 재스켈링시 산정 방법
- 3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로 산정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의 50% 산정
- 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산정

치주후처치는 일주일에 2~3회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경우는 동일부위의 재스켈링이므로 서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월 17일의 전체스켈링은 이후 치주수술 유무에 따라 보험으로 청구하시고요,

상병은 잇몸의 상태에 따라 K05.~ 치주질환 관련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려드린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이영호

|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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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이 급성 이여도 상관 없다 말씀이신가여,....?????치주 질환관련 상병이면 만성 이든 급성이든...관계없는건가여...?

동일부위 재스켈링시 산정 방법
- 3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로 산정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의 50% 산정
- 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산정

초진 재진은.....어떻게 되는 건가여..???동일 부위 동일 치료면....3개월 이내에는 재진이고 그후엔 초진인가여...????아님 다 재진인가여..???

강혜숙

|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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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진단하신 치주질환 관련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되며,
초/재진료의 산정은 치료의 종결 여부에 따라 적용합니다.

치료 종결 후 90일이 지나 동일 부위 동일 상병으로 재 내원하였으면
초진으로 산정 가능하며, 치료완료후 재발하여 내원함을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재진으로 적용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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