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 3월17일 전체 스켈링 받으셨습니다
그후로두 1달에 1번씩 12번과 43번을 로컬스켈링 받고 계신데.....
치주후처치로 청구 해야 하나요...아니면...치석제거로 청구 해야 하나요....
또 치주 후처치라면....몇번까지 후처치가 가능한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런 상황에 맞는 상병들 좀.... 알려주세여..
급성이란 말이 들어가는 상병은 사용 불가능인건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이영호
작성일2007.05.30
강혜숙
| 2007.05.30
부분스켈링의 경우는 이후 치주수술이 없어도 급여로 인정됩니다만,
전체스켈링의 경우는 이후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이 시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어야만 급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3월 3일의 12, 43번 부분스켈링은 스켈링(SC2) × 0.5로 청구하시고,
이후 한달에 한번씩 동일부위에 시행하시는 부분스켈링은 동일부위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시되 '동일부위 재스켈링함'을 서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동일부위 재스켈링시 산정 방법
- 3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로 산정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의 50% 산정
- 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산정
치주후처치는 일주일에 2~3회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경우는 동일부위의 재스켈링이므로 서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월 17일의 전체스켈링은 이후 치주수술 유무에 따라 보험으로 청구하시고요,
상병은 잇몸의 상태에 따라 K05.~ 치주질환 관련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려드린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