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플러스알파Q&A

리도카인

현재 광명 리도카인으로 청구 되고 있고, 작년 재료신고때 리도카인은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해서 재료신고 안한 상태이고요.(아무 문제 없고)
리도카인을 수입품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신고는 안해도 되겠죠?
수가는 물론 바꿔야하고.... 맞나요???

작성자 전현영

작성일2007.05.29

강혜숙

| 2007.05.29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마취약제는 치료재료가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하므로
의원급에서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마취약제로 변경하실 경우는 새 약제를 수가자료에 등록하신 후
마취묶음코드에서도 새 약제코드로 일괄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