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원정
작성일2007.05.22
강혜숙
| 2007.05.22
연말 국세청에 소득공제자료제출 목적으로 입력해 주셔야 하며,환자분이 내원하여 연말정산용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실 경우를 위해 입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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