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7.05.03
강혜숙
| 2007.05.03
현재는 청구시 작성되는 정률/정액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각 1장에 해당월 진료내역이 모두 표시되는데요, 7월 1일부터는 일자별 청구라 하여 진료일별로 정률/정액 명세서가 각각 작성되며,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청구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답변이 되었는지요?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평안한 저녁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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