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연주
작성일2007.04.19
강혜숙
| 2007.04.19
부분치석제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를 마치는 경우라도 급여로 인정하므로반드시 치주수술이나 치주후처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객님,,,보험청구기준과 관련한 물음은 가급적 보험정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요,건강한 하루로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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