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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파노라마와 스텐다드 촬영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치아와 치주상태를 보기위해 파노라마를 찍었는데,, 부분적으로 더 자세하게 보기위해 스텐다드 필름을 이용해 x-ray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파노라마만 인정이 된다고 나오더라구요.. 정말로 서술을 해도 청구가 안되나요?

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7.03.22

강혜숙

|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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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잇몸상태 확인을 위해 파노라마촬영 후
특정 치식 부위를 상세히 보기 위해 스탠다드촬영을 하신 경우,
두 가지 촬영 모두 산정 가능하시고요,
알고계신대로 각각의 촬영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청구심사도우미는
진료당일의 내역을 체크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표시하므로
전후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활용하여 주세요.

답변이 되었는지요?

제품 사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
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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