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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질문입니당

재료를 2월 27일날 구입 했는데요

FC가 회사명이 다르면 재료를 3월달에 수가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

작성자하유선

작성일2007.03.15

강혜숙

|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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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에 구입하여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으면
3월분 청구하시기 전에 재료구입신고를 먼저 하시는데요,
신고서 작성 후 [수가적용] 하신 다음에 송신해 주세요.

그 다음,,,

다른 회사의 F.C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기초자료->묶음자료]에서 F.C가 포함된 묶음코드를 찾아
새 F.C 수가코드로 변경해 주시고,

변경 전의 F.C코드로 입력된 3월 진료분에 대해
[보험청구->진료비재계산->묶음코드변경후 재계산]을 실행하여
새 F.C코드로 변경해 주세요.

묶음코드변경후 재계산시 '본인액=수납액'에 체크해 주시고요.

2월분은 이미 청구하셨다는 가정 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다른 상황이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세요.

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시고요~~^^

하유선

|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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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분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면요???

강혜숙

|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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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분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 당일, 27일부터 다른 회사의 F.C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면,

재료구입신고는 그대로 해주시고요,
2월 27일 진료분부터 변경된 F.C 코드를 적용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2월 청구분에 대해 차트입력을 모두 마친 상태이시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초자료->묶음자료]에서 F.C 코드를 새 F.C 코드로 변경하시고,
[보험청구->진료비재계산->묶음코드변경후 재계산]을 클릭하여
2월은 27일~28일 진료입력분을, 3월은 1일부터 모두 재계산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F.C 코드의 적용은 실제 사용하신 진료일부터 변경하여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구입신고는 먼저 해주시고요,
새 코드 변경작업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거나 글 올려주세요.
글 올려주실 때는 연락처를 남겨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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