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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전악 치석제거와 부분 치근활택술을 동시한 경우

1. 저희 병원에서는 치주질환 환자의 경우 전악 치석제거와 당일 부분R/P를 동시에 시행합니다. 그런 경우 전악 치석제거와 마취만 청구하고 서술에 부분치근활택술 동시 시행이라고 기록하는데 맞게 청구하는 건지요?

2. 신경치료 filling시 마취를 하고(수직 가압충전시 통증이 있음으로)하는 경우 마취청구해도 되는 건지요?, filling확인을 위해 x-ray를 여러장 찍는 경우가 있는데 x-ray는 찍은만큼 청구해도 되는 건지요?
따로 서술을 넣어야 한다면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 건지요?

3. 3근관 발수를 하고 2월분 청구를 했는데 c.i도중 근관 하나를 더 발견하여 4근관이 된 경우 당일은 1근 발수 따로 하고 3근 c.i하고 그 다음 내원시부터는 4근관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 죄송해요? 청구를 처음하는 거라 궁금한게 많아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07.03.11

강혜숙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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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악치석제거만으로 치주치료가 종료되는 경우는 보험 적용이 안되므로
당일 함께 시행한 치근활택술을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을 함께 시행한 치식부위는 치근활택술료만 산정하시고
동일부위 치석제거를 함께 시행했음을 서술해 주시고요,

나머지 치석제거 부위에 대해 수량을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발수 이외의 근관치료 과정에서 마취를 하시는 경우는
사유를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관충전시 X-Ray를 여러 장 찍는 경우는 동일부위 산정방법을 적용해 주시고,
근충상태 확인차 앵글을 달리하여 몇회 촬영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근관세척일에 1근관을 추가로 발견하여 발수하셨으면,
말씀하신대로 기존 3근관은 근관세척 3근관으로 산정하시고
추가 1근관은 발수 1근관으로 산정 후 1근관을 추가로 발견함을 서술해 주시면 되며,
차회 치료과정부터는 4근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려드린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보험청구기준과 관련한 물음은 가급적 보험정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객님,,,
한주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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