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플러스알파Q&A

46번 타의원 엔도후

치료를 중단해서 이가 반 정도 금이 가서 저희 치과에 내원했는데요...
반은 헤미섹션해서 살리고 반은 이를 뺐거든요.
그래서 반 살린 치아를 바로 가압근충 했는데 신경관 하나만 근충했거든요.
그럴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2.24

강혜숙

| 2007.02.26

수정하기 삭제하기

우리 병원에 처음 내원한 경우이시면
진찰료는 초진으로 산정하시고,
상병은 S02.5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헤미섹션과 근충1근으로 각각 100% 산정하시고,
타치과에서 근관치료 중단 후 내원함과 헤미섹션 시술 사유를 각각 서술해 주세요.

보험청구기준과 관련한 물음은
가급적 보험정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요,

한주간도 파이팅 하세요~~^^

박선희

| 2007.02.26

수정하기 삭제하기

외과에 있는건가요?
그리고 헤미섹션은 드레싱 청구 가능한가요?

강혜숙

| 2007.02.26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주처치 창의 [외과]에 분류되어 있으며,
묶음코드는 'HEMS'(HEMISECTION)입니다.

시술 후 후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가)'로 하여
앤드윈의 묶음코드는 'PT'로 적용하시고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