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우윤미
작성일2007.02.08
강혜숙
| 2007.02.08
구입단가의 변동이 없다면 한꺼번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신고하실 때는 최소한 청구하기 1주일 전에는 하셔야 하며, 구일할 때마다 바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한달에도 여러번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때그때 재료신고를 하시려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그달 청구하기 1주일 전에 한꺼번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되었는지요?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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