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2.02
강혜숙
| 2007.02.02
치수절단한 치아의 충전을 위해 내원하셨으면 재진으로 하셔야 하겠고요,다른 치아의 치료 목적으로 내원하셨다가 부가적으로 충전 처치를 하신 경우이면초진으로 산정 가능합니다.치수절단한 치아의 충전 청구시 상병은 이전 치료 상병(치수염)으로 적용하시고,작년 9월에 치수절단한 치아임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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