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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신경치료중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발치를 하셨는데요..상병명은 그대로 치수염으로 해야 하나요? 아님 k04.7로 해야 하나요? 아님 잔존치근으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인레이 하기전 진정처치로 지오이후 다음날 본을 떴는데요 진정처치로 넣어도 되고 그냥 보통처치로 넣어도 되는거죠? 상관없죠?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2.01

강혜숙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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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도중 발치시 상병은 원인이 되는 상병(K04.0, K04.7 등)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며,
근관치료중 발치하게 된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레이 전의 보통처치나 치아진정처치는 보험 청구하실 수 없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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