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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신경치료중 내소염술이요

며칠전 26번 신경치료받은후 오늘 많이 부어서 내소염술과 누거즈 하셨는데요
백프로 다 청구할 수 있나요?
신경치료는 미루셨거든요
누거즈는 따로 청구못하죠?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1.23

강혜숙

|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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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염술만 시행하셨으면 100% 산정 가능하며,
상태로 미루어 상병은 K05.2 급성치주염으로 적용해 주시고,
내소염술만 시행하게 된 사유를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거즈는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박선희

|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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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날에 나와서 신경치료 계속하시면 상병명은 그대로 치수염으로 적용되나요?
아님 급성치주염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전 내소염술 했을때 k04.7로 적용했는데요 그럼 안되나요?

강혜숙

|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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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중 자극으로 인해 급성적으로 치주 인대에 염증이 생긴 경우가 아닐까? 하여 급성치주염으로 적용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상태에 따라 내소염술시 K05.2 또는 K04.7 로 적용하시고,
이후 근관치료에는 이전 치료 상병(K04.0) 또는 K04.7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병을 변경하여 적용하실 때는 상태를 서술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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