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1.23
강혜숙
| 2007.01.23
내소염술만 시행하셨으면 100% 산정 가능하며,상태로 미루어 상병은 K05.2 급성치주염으로 적용해 주시고,내소염술만 시행하게 된 사유를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누거즈는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박선희
| 2007.01.24
그럼 다음날에 나와서 신경치료 계속하시면 상병명은 그대로 치수염으로 적용되나요?아님 급성치주염으로 해야 하나요?그리고 전 내소염술 했을때 k04.7로 적용했는데요 그럼 안되나요?
근관치료 중 자극으로 인해 급성적으로 치주 인대에 염증이 생긴 경우가 아닐까? 하여 급성치주염으로 적용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상태에 따라 내소염술시 K05.2 또는 K04.7 로 적용하시고,이후 근관치료에는 이전 치료 상병(K04.0) 또는 K04.7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상병을 변경하여 적용하실 때는 상태를 서술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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