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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또 질문이요-.-

작년12월에 보험적용되서 전악 스케일링을 하시고 네군데 구치부 모두 치주소파 들어갔습니다.
스케일링 내역설명엔 물론 전악 치주치료 들어갈거 라고 서술했구요.
그런데 한달이 지난 오늘 전치부 치주소파 하러 오셨는데 재진으로 되는 건가요?
아님 초진으로 되는 건가요?
그리고 치근활택술과 치근활택술50%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아이들 영구치에 부분적으로 치석이 있는경우 부분스케일링 청구할수 있는거죠?
그리고 아이들 영구치는 치면세마가 안된다고 하는데 왜그런거죠?
설명엔 기본진료비에 포함되어 있는거라고 뜨던데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1.17

강혜숙

|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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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진으로 적용하시고요,
작년 12월에 치석제거 시행했음을 서술해 주세요.

2.
치근활택술(PLA1,CU1)과 치근활택술50%(PLA2)의 차이점은,
PLA1, CU1 묶음코드에는 치근활택술료 100% 적용하는 수가코드가,
PLA2 묶음코드에는 치근활택술료의 50%만 적용하는 수가코드가 묶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치근활택술 100% 산정할 때, 50% 산정할 때를 구분하여 적용하면 되겠습니다만,
현재 앤드윈에서는 수량이 자동 계산되므로 이 구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3.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술 정도에 따라 영구치와 유치를 구분하여 적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이들 영구치의 부분치석제거는 청구 가능하며,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영구치의 치면세마는 기본진료료에 포함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보험청구 기준과 관련한 물음은 보험정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듯한 하루로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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