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7.01.17
강혜숙
| 2007.01.17
치료완료 후 30일이 경과하여 원인 상병으로 다시 내원하셨으면말씀하신대로 적용하시는 게 맞습니다.아래와 같이 산정 가능하며, 치아의 파절로 재근관치료함을 서술해 주세요. 초진 + 보철물제거복잡 + 금속재포스트제거 + 근확근세 + 치료재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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